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1138』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중고등학교 동창지간으로, 사실은 창업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창업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운전면허증 사본, 휴대폰, 통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가게 내에서 그 무렵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교부받은 대출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회원란에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조회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동의서 각 회원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F건물 301호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G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송부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