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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31 2018고단4042
공용물건손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19:2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앞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꼬라 보냐 ”고 말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발로 위 D의 테이블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판매할 떡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D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위 종업원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종업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3.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20~30수의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고, 무릎으로 순경 G의 오른쪽 다리를 때리고 손톱으로 위 G의 손가락과 팔 부분을 할퀴고, 같은 날 19:32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 관련 서류 작성 등을 하고 있던 순경 I, G, J 및 경위 K에게 “병신 지랄하고 있네, 가서 확 찍어버리고 싶네. 개새끼가 안산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모가지를 확 잡아 비틀어 죽여버리겠다, 잡아넣으라고 개새끼야! 잡아넣어, 좆밥 새끼들아! 개씨발 새끼들! 좆 같은 년이 빨리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종이컵에 물을 마시다가 위 F를 향하여 던지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중에 찾아와서 죽이겠다, 모가지를 비틀겠다, 애들을 부르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As above, the Defendant may perform the duty of reporting 112, criminal investigation and police box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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