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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849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함이 없이 2011. 10. 20. 광명시 B아파트 908동 1504호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 C과 중국인 D 사이의 결혼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건네 받는 등 무등록국제결혼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2012. 2. 1. 법률 제11283호로 일부 개정되지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