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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구14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Plaintiff

Lee Jong-sung (Attorney Han-sung et a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Head of North Busan District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May 11, 1990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13,970,170 as well as defense tax of KRW 2,794,270 as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2, 198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October 2, 198 shall be revoked.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Details of taxation; and

According to the evidence Nos. 4-1 to 18, evidence Nos. 1 to 5, evidence Nos. 2-1 and 2, each of the real estate shares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1 and 2 was registered on Dec. 3, 1986; No. 544; No. 544 on April 20, 1984;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he future of the plaintiff was made on Dec. 8, 1986; No. 1475 and No. 1477 on Dec. 1, 1986; no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for sale on Dec. 1, 1986; no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was made on the non-party No. 1 to the non-party No. 2-party No. 5; and no transfer registration was made on the non-party No. 1 and No. 2-party No. 3475, Dec. 14, 1986; and

2. Determination on the legitimacy of taxation disposition

The plaintiff purchased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1 and 2, and the land and forest of 218-19, 20, 20 and 1-47 of the same mountain village from March 2, 1978, and purchased each one-half share in the title trust to the Mapo-si on Oct. 21, 1978,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with co-ownership of the plaintiff and the above non-party on Feb. 28, 1979. Since the above real estate and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of 218-20 and 1-47 of Busan Mapo-dong, Busan Mapo-dong, Busan 18-19, 200 and 1-47 were transferred to the non-party 25,000 won and the above 1/20,000 shares were transferred to the non-party 1 and the above 1/20,000 won were transferred to the non-party 2, respectively, and the above 1-3080,0.19.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4호증의 1 내지 18,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1, 2, 갑제5호증, 증인 서정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최명운의 각 증언에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3.2. 원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동서의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위 최명운의 권유로 앞서 본 각 부동산을 대금 74,36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 당시 그 지상에는 많은 무허가건물이 들어 서 있어 그 철거 청구등의 편의를 위하여 그 각 부동산의 1/2지분을 위 최명운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하여 1978.10.21. 원고와 위 최명운의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그후 원고가 경영하던 주식회사 동서의 자금난으로 장모인 소외 서정주를 통하여 처외삼촌인 소외 서동균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도합 금253,000,000원을, 장인인 소외 이무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도합 금80,13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별지 제1.목록 부동산 및 괴정동 218의20 및 산 1의47 부동산을 위 서동균에게, 별지 제2.목록 부동산 및 위 괴정동 218의19 부동산을 위 이무성에게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위 각 날짜에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1979.3.10., 1980.7.4., 1980.4.25.의 3차에 걸쳐 각 이전등기 해 주었으나 위 최명운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에 관하여는 위 최명운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기도 금10,000,000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부동산을 차지하려 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또한 양도소득세가 자기앞으로 부과된다면서 그 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않아 원고가 위 최명운을 상대로 위 최명운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도중 1981.11.25. 위 각 부동산중 720평을 위 최명운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원고가 넘겨 받기로 화해가 성립되고 그 화해조항에 따라 원고가 괴정동 218의 19, 20 및 산 1의 47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최명운 명의로 명의 신탁해 두었던 지분(1/2)소유권을 위 최명운에게 그대로 주고 그 밖에 원고명의로 이전등기 해 두었다가 위 이무성, 서동균 앞으로 이전해 주었던 위 218의 19, 20 각 부동산의 지분(1/2)소유권을 1984.5.11. 도로 위 최명운에게 넘겨 주었으나, 별지 제1, 2목록에 관한 위 최명운 명의의 지분에 대한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지연되고 있던 중 위 서동균, 이무성이 원고와 위 최명운을 상대로, 위 최명운은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4.4.20. 명의신탁 해제로 인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원고는 위 서동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79.2.28. 대물변제로 인한, 위 이무성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0.3.24. 대물변제로 인한 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1986.7.15. 원고와 위 최명운이 그 청구를 각 인낙하여 그후 위 인낙조서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앞으로의 신탁해제로 인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되고 다시 위 서동균, 이무성 앞으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 바(원래 위 최명운 앞으로 등기된 지분은 위 각 부동산의 1/2이었으나 별지 제1목록 9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일부 지분이 위 청구인낙 이전에 처분되었고, 같은 목록 6번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청구인낙 이후 처분되어 각 지분이 줄어들었다), 구소득세법(1982.12.21. 법 제3576호로 개정전) 제27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한 날로 보게 되어 있으나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영수한 날이란, 대물변제가 요물계약으로서 부동산을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에 대물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는 점에 비추어 그 이전 등기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위 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위 이전 등기일인 1986.12.8.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시효소멸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그 기간 5년이 도과하지 아니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Conclusion

Thus, each taxation disposition is justified because there is no error in the calculation of the tax amount, so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its revocation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lawsuit cost is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as the losing party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ne 15, 1990

Judges Cho Jong-soo (Presiding Judge) (Presiding Judge) in English

[Attachment Omission (Attachment 1 List, 2 List]

[Attachment Form Omission (Tax Calcula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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