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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6:00경부터 16:5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막창 2인분, 소주 1병 등 모두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사로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고, 무직자로 위 상당액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위 상당액의 음식을 제공 받았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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