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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에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위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 하여금 즉시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여성용 가방 안에 은닉하고 심천발 인천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 항공기 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10. 07:37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0.14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II)

1. 수사보고(운송비 입금 자료),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안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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