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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8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86그램(압수물총목록 증제1호), 노란색 코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 심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마포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다음 위 판매책으로 하여금 중국 심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869그램을 코트에 은닉한 후 중국 심천발 인천행 유나이티드항공 5X19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10. 07:37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869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밀수입적발보고

1. 수사보고(통제배달 관련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실중량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내역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업주 진술청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수출입제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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