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11경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소재 E 부근 제한속도 시속 70km 인 편도 2차로 도로를 F고 방면에서 동홍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G(27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 1차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6.5km 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로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마침 F고 방면에서 동홍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6. 06:14경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A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뒤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가.
항의 사고로 2차로 위에 떨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6. 06:14경 제주시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