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20:1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주군 C에 있는 D카센터 앞 사거리를 봉동방면에서 익산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8. 20:14경 완주군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카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