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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3.경 대구 남구 B여관’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리니지게임 사이트에 ‘아이템을 판매한다

'라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2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 내 아이템 교환창에서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이 사용하는 아이템매니아 농협 가상계좌(E)로 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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