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3. 베트남에서 입국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경 B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알선에 따라 B와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기로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성명불상자는 2008. 5.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B와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피고인과 B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B와 실제 혼인한 것으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케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B, 성명불상자는 그 시경 위 구청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공범과의 처벌 상 균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