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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246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A and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and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The Defendant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2013. 4. 13. 23: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H파출소 경위 I, 경장 J이 출동하여 노래방을 점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야 개새끼야 뭐 하러 노래방에 왔느냐 이 시펄놈아' 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 I은 '공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니 욕설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이 시펄놈이' 라고 욕설을 하고 손날로 목을 치는 것을 피해자 J이 몸으로 막아서며 이를 제지하자 '이런 시펄놈아 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더니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기며 목을 밀치자 같은 일행인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펄놈아 좃같은 놈아 이 업소에 왜 왔어 내가 뭐를 잘못한게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얼굴과 몸통을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치고, 피해자 J에게 '야 이개새끼 너는 뭐야 시펄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같은 일행인 피고인 C도 합세하여 피해자 I에게 '이런 시펄놈들이 뭐 하는 새끼들이 업소에 와서 좃지랄을 하는거야, 이런 짭새 새끼들 아니야' 라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목을 치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and interfered with legitimat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concerning the victim I and J 112 reported dispatch and crime prevention work.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to I and J;

1. Application of the photographic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s 136 (1) and 30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for the ordinary concurrences;

1. Selection of each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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