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판교IC 쪽에서 느티나무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2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