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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08 2016고합5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1.경 춘천시 B에 있는 변호사 C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무장 E에게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4395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소유권자인 F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자인 D도 한꺼번에 맡아서 소송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E로 하여금 ‘변호사 C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소송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2014가단4395호, 원고 G종중, 피고 F 외 2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별지 위임인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 1장을 C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E, C의 각 증언

1. 소송위임장, 답변서,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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