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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2000.6.15.(108),1336]
Main Issues

The meaning of "measurement" under Article 41 (2) of the Road Traffic Act (i.e., measurement by a smoking measuring instrument), and in a case where a driver who is requested by a police officer to take a sobreath test only formally complies with a sobreath test, and does not contain any concealment to the extent that the breath test by a breathr may occur, whether the crime of refusing

Summary of Judgment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41 (2) of the Road Traffic Act

Defendant

Defendant

Appellant

Defendant

Defense Counsel

Law Firm Moyang, Attorney Kang Jong-ok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99No6823 delivered on November 9, 1999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including the grounds of supplementary appeal within the scope of supplement).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김관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그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데도 40여 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Since the above facts and legal principles are inconsistent with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s act of failing to perform the breath measurement by the breath measuring apparatu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constitutes a crime of non-compliance with the breath measurement, and even if the defendant requested the breath measurement by blood collecting method, it cannot be affected by the crime of non-compliance with the breath measurement

In the same purport,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or the rules of evidence or incomplete hearing.

All arguments in the grounds of appeal are rejected.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Yong-woo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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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11.9.선고 99노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