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의 요청에 따라 4차례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했고, 음주측정이 되지 않아 경찰에게 채혈을 요청하였지만 경찰이 거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설령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지병인 고혈압 때문에 호흡을 세게 불어넣지 못하거나 호흡측정기가 고장난 이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측정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측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으나 경찰관이 이를 설명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에 응할 것만을 강요하였는데, 피고인이 음주 측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