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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6042
구상금 등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A Co., Ltd, B, C, D, E, F, and G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KRW 256,00,959 and the aforementioned amount.

Reasons

1. Basic facts

A. 1) On November 10, 201,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for performance guarantee (hereinafter “Defendant A”) with Defendant A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A”).

)와의 사이에, 위 피고가 한국엡손 주식회사(이하 ‘한국엡손’이라고 한다

)와 체결한 물품거래계약 및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한국엡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각 ‘이 사건 제1, 2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단위 : 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계약일자 1 I 한국엡손 3억 원 2011. 9. 30. ~ 2013. 3. 31.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2011. 11. 10. 2 J 한국엡손 3,000만 원 2011. 9. 30. ~ 2013. 3. 31.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른 채무지급 보증 2011. 11. 10. 2) 피고 B, C, D, E, F, G는 이 사건 제1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2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제1, 2 이행보증보험계약 제3조 제1, 2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각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여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2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는 연 15%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1) 한국엡손은 2012. 11. 28. 원고에게 피고 A가 한국엡손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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