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8』
1. 피고인은 2019. 3. 11.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입점업체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9,000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2쌍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9. 3. 22. 17:06경 위 'E' 금은방에서, 위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9,000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2쌍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9. 3. 22. 17:14경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C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8,900원 상당의 염색약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020』 피고인은 2019. 10. 1. 15:14경 김해시 G 소재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마트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시가 4,980원 상당의 자반고등어 1팩 등 시가 합계 40,240원 상당의 물품 9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