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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정1258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폐기물인 폐목재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2. 8. 27.경까지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 6.78톤을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않고 천안시 동남구 C번지에 무단적치하고 주택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여 주위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D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및 출장결과 보고서

1. 각 사진(위반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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