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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2 2014고단158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14. 1. 3. 23:47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하동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D, 경위 E, 경사 F, 경사 G, 순경 H에게 “짭새 새끼들아, 호루 새끼들아! 내가 네 엄마하고 붙어먹었다.”고 욕설을 하고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너는 씨발새끼야 빨갱이보다 못한 새끼야, 니 애미 애비가 보고 있어, 호루새끼야, 내가 씨발놈아 뭘 잘못했어, 너는 I보다 더 못한 새끼야 빨갱이 새끼야, 씹새끼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그들이 선배냐,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순경 H에게 “새발새끼야 카메라 안치울래, 니 개새끼야, 호루새끼야, 니가 지금 국민의 세금을 받고 할 짓이냐,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 00:13경 경사 F, 경사 G이 연락을 받고 파출소에 도착한 피고인의 보호자들과 함께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사 F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면서 “좆까세요, 씨발놈아. 이런 씨발새끼들이, 내가 들어간다고 씨발놈들아, 보지 씹 빠는 소리하고 있네, 짭새는 보지를 씨발놈아 애미 애비를 옆에 두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앞 주차장에 드러누워 “짭새는 존나 나쁜 새끼들이다. 존만한 씹새끼들, 하동서장 나오라 그래.”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상의를 벗은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내로 뛰어 들어가 한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 Highest 223]

1. A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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