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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8 2012고단1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 16:13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축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포파출소 방면에서 덕이동, 탄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 입구가 있었고 위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 및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이 끊긴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는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진입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는 110cc 이륜자동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6. 7. 20:32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수사 관련),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속도 관련)

1. 이 법정에서의 차량 CCTV 동영상 재생 결과, 동영상 캡쳐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유죄의 이유)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중앙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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