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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2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에서 태국인 D와 E에게 대금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태국인 D와 E에게 대금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직영점’ 인근에서 위 D와 E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C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재질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경 위 C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재질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경 대구 달성군 H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재질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문자 메시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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