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30]
1. 야간주거칩입절도
가. 피고인 A은 2012. 11. 18. 00: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G 201호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방에서 나온 사이 열린 방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현금 6,000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1. 25. 02:00경 화성시 H 가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1층 작은 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장하드 1개, 운전면허증 1장,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2. 12. 11. 17:2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모텔’ 옥상 직원 숙소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계 2개, 현금 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2. 11. 17:35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근무하는 O 의류매장에서 패딩 점퍼 1벌, 바지 1벌 합계 398,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이에 속은 N로부터 위 패딩점퍼와 바지를 교부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패딩점퍼와 바지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와 합동하여, 2012. 11. 10.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Q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P가 먼저 가스배관을 타고 뒤 베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