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081호]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5.경 서울 성북구 C교회 아동부실에서 피해자 D가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00원, 미화 1달러,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5. 17:21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금액 25,3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원 상당의 남성트렁크 1벌 등 합계 25,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360호]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0. 11:00경 서울 성북구 C교회 중고등부실에서 피해자 H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학생증, 주민등록증, 현금 3,000원, 국민마스타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색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0. 13:0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소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