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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4나53808
예치금반환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purport.

Reasons

1. The facts below the facts of recognition are either in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in accordance with Gap evidence 1 to 5, together with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1] On September 7, 2012,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Defendant A Co., Ltd. (hereinafter “A”) in the first instance trial on September 7, 2012 with the term “12/13 Sin PP E E PPS sales agency and deposit payment contract (hereinafter “instant sales agency contract”).

Defendant B et 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in the first instance trial.

)는 ㈜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 ㈜A는 원고에게 E 심철(22:00~04:30)시즌권의 단독 판매권을 부여한다.(제2조) ▷ 계약기간은 2012. 9. 판매 시점부터 2013. 2. 28.까지로 한다.(제2조) ▷ ㈜A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원고가 자체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의 10%로 하고, F 등의 소셜커머스를 통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의 4%로 한다.(제3조) ▷ 원고는 2012. 9. 10.까지 ㈜A에게 예치금 500,000,000원을 지급한다.(제4조) ▷ 계약 종료 후 예치금 잔액이 남았을 경우 ㈜A는 최종 정산 종료 후 7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잔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제4조) ▷ 정산은 원고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고, 매월 마감 후 정산하되, 최종 정산은 2013. 3. 31.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제5조) ▷ ㈜A는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 500,000,000원을 2012. 9. 10.까지 원고에게 제출한다.(제4조) [2 원고는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A에게 예치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In accordance with the sales agency contract in this case, the Management Bank of Korea shall grant the insured the Plaintiff, the purchase price of △△△ insurance to the Defendant, KRW 500,000,00, and the △△△ insurance period from September 4, 2012 to February 28, 2013, pursuant to the sales agency contract in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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