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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0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17:0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소재 보은읍사무소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54세)를 마주치자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 두 번이나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 및 우측 구강점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