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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19 2013고정443
재물손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was damaged by the Defendant,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at around 00:00 on October 10, 2013, brought about a dispute with the victim C (56 years old, South) due to a traffic accident in front of about 17, Pyeongtaek-si No. 17, Pyeongtaek-si, 17, and caused damage to the victim’s left side of the D vehicle.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가 있는바, 증인 C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친 것은 아니고, 화가 났는지 사이드 미러를 짚었는데 수리하면서 보니 사이드 미러가 이미 2/3 정도 금이 가 있었다”, "당시 화가 나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보행 중이던 피고인의 팔을 사이드 미러로 치고 왼발을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자 C와 시비가 생겼고, 경찰관을 불러 사고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상황을 재연하던 중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1회 툭 쳤는데 사이드 미러가 부서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후 증인 C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 사이드 미러를 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재연과정에서 이미 금이 가 있던 백미러를 짚자 백미러가 부서진 것으로써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Therefore,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ereby,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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