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235]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0. 17. 15: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7세)의 승용차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하였다.
피해자가 놀라 차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짜리 루이뷔통 이미테이션 지갑 1개, 현금 230,120원, 미국 화폐 5달러, 중국 화폐 100위안, 필리핀 화폐 20폐소, 태국 화폐 25바트,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및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짜리 호피무늬 숄더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후 차 밖으로 나가 뛰어 도주하던 중 피해자와 위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F(41세)에게 붙잡히는 상황에 이르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0cm , 전체길이 23cm )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쫓아오지 마.”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2고합1379]
2. 사기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면서 버는 월수입 약 1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연락이 된 G와 공모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고 대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G와 함께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I대리점에 찾아가 J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대금 28,2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579,927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