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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2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 후 체류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낮 시간 대 빈집에서 귀금속이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0. 4.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내에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출입문을 지나 서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컴퓨터 책상 아래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C의 처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던트 1개, 복주머니 1개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탁자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외화 4매(미국 화폐 1달러 1매, 중국 화폐 10위안 1매, 5위안 1매, 1위안 1매),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E의 모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귀금속(귀걸이 3쌍, 목걸이 1개, 팔찌 2개, 여성용 시계 1개, 머리끈 1개)과 현관 출입문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일윈드(흰검)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CCTV 캡쳐 사진, H CCTV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 사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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