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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6.04.15 2015허8073
등록정정(특)
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November 13, 2015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the case shall be revoked.

2. Of the costs of lawsuit.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7. 11. / 2002. 9. 11./ 제354072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롤상의 인쇄용지를 수용하여 일정 스텝 단위로 공급하도록 지지하는 프레임과; 상기 인쇄용지의 롤직경 변화를 근거로 그 소진상태를 비접촉식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상기 프레임에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인쇄용지 검출수단과; 상기 인쇄용지의 초기 롤직경에 따라 상기 인쇄용지 검출수단의 초기 세팅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기 프레임에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인쇄용지 검출수단을 연동시키는 위치조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용지 검출수단은, 상기 프레임에 형성된 투광 가능한 검출창과, 상기 검출창으로 광을 출사하여 반사되어 오는 광을 검출함으로써 전기적인 신호를 출력하는 광센서모듈과, 상기 프레임상에 유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상기 광센서모듈을 지지하는 하우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청구항 3~16】각 기재 생략

B. As examined below, prior inventions are not used in comparison with the patented invention in this case. As such, the explanation about detailed contents is omitted.

1) Prior Invention 1 (No. 2-1) registered on February 3, 1998, and thereafter, the patent number No. 5,713,678 published in the U.S. Patent Gazette at that time is related to “the enemy” of Prior Invention 2 (Evidence 3-1) registered on October 13, 1998 and thereafter disclosed in the U.S. Patent Gazette No. 5,820,068 (No. 5,8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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