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특허법원 2017.04.28 2016허7282
권리범위확인(특)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December 28, 2015, the Defendant filed a peti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for an affirmative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by asserting that the invention subject to confirmation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right of claims under paragraphs (8) through (12)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claim 8 of this case”, and the remainder of claims is also the same in the same manner) of the instant patent inven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petition for trial”).

(2) After having deliberat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as 2015Da5740,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rendered a trial ruling citing the instant request on August 23, 2016 on the ground that “an invention subject to confirmation falls under the scope of the right to the instant Claim 8 inventions or Claim 12 inventions.”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0. 7. 11./2002. 9. 11./특허 제354072호 3) 청구범위 [청구항 8] 롤상의 인쇄용지를 수용하여 일정 스텝 단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제1자세와 제2자세 중의 어느 하나의 자세로 선택하여 세팅할 수 있는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의 제1자세 및 제2자세에서 각각 상기 인쇄용지의 롤직경 변화를 근거로 그 소진 상태를 비접촉식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상기 프레임에 상호 교차하는 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되는 제1 및 제2인쇄용지 검출수단과; 상기 인쇄용지의 초기 롤직경에 따라 대응하여 상기 제1 및 제2인쇄용지 검출수단에 연동되도록 상기 프레임에 움직임 가능하게 설치되는 위치조정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90도 회전된 상태의 제1자세와 제2자세 중의 어느 하나의 자세로 선택하여 세팅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