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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6.02.05 2015허4125
등록무효(특)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7. 11. / 2002. 9. 11./ 제354072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7】각 기재 생략 【청구항 8】롤상의 인쇄용지를 수용하여 일정 스텝 단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제1 자세와 제2 자세 중의 어느 하나의 자세로 선택하여 세팅할 수 있는 프레임(이하 ‘구성 1’)과; 상기 프레임의 제1 자세 및 제2 자세에서 각각 상기 인쇄용지의 롤직경 변화를 근거로 그 소진 상태를 비접촉식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상기 프레임에 상호 교차하는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제1 및 제2 인쇄용지 검출수단(이하 ‘구성 2’)과; 상기 인쇄용지의 초기 롤 직경에 따라 대응하여 상기 제1 및 제2 인쇄용지 검출수단의 초기 세팅위치를 연동하여 조정해 주도록 상기 제1 및 제2 인쇄용지 검출수단에 연동되도록 상기 프레임에 움직임 가능하게 설치되는 위치조정수단(이하 ‘구성 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청구항 9】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90도 회전된 상태의 제1 자세와 제2 자세 중의 어느 하나의 자세로 선택하여 세팅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청구항 10】제8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은 상단부가 수평적으로 배치되도록 세팅되는 제1 자세와, 수직적으로 배치되도록 세팅되는 제2 자세 중의 어느 하나의 자세로 선택하여 세팅할 수 있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청구항 11】제8항 내지 제10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의 내주면에는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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