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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2. 12. 03. 선고 92구11499 판결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Title

Whether the reported value-added tax base can be viewed as income tax immediately

Summary

The contents of the return of value-added tax can be said to be a valuable material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income tax base, but since there is no basis to regard the value-added tax base as the income tax amount immediately, the disposition that deemed the income amount as the Plaintiff’s rental income without any particular investigation is unlawful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amounting to KRW 2,419,470, and the defense tax amounting to KRW 584,970 against the Plaintiff on August 16, 1991 shall be revoked. 2.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Acknowledgement of facts;

원고는 주된 소득자로서 스티커 인쇄업체인 ㅇㅇ산업을 경영하고, 원고의 남편인 소외 송ㅇㅇ는 자산합산대상가족으로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3층 건물의 임대소득자인 바, 원고가 1991. 5. 190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이 금5,805,000원이고, 위 송ㅇㅇ의 임대수입금액이 금16,400,000원으로서 업종별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금9,349,425원이라고 신고하여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1990년도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송ㅇㅇ의 임대사업으로 인한 매출금액이 금25,344,000원이라고 신고하고 그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송ㅇㅇ의 임대수입금액을 위 매출금액으로 보아 위 소득세확정신고시 신고한 위 금16,400,000원과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1991. 8. 16.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금2,419,470원, 방위세 금584,97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Whether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is lawful.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송ㅇㅇ의 위 건물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금10,400,000원과 월차임에 대한 수입금액 금6,000,000원의 합계 금16,400,000원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에도 실지조사나 추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송ㅇㅇ의 임대수입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신고금액을 별다른 조사없이 곧바로 위 송ㅇㅇ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내용은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에 유력한 자료라고 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갱정한 바 없이 확정하였다 할 지라도 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위 송ㅇㅇ의 수입금액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같은법 제114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과세표준의 조사결정방법인 같은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 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점은 이를 자인하고 있지만,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7,8,9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송ㅇㅇ의 어머니인 소외 양ㅇㅇ는 1990. 1. 1. 소외 김ㅇㅇ에게 위 건물의 점포를 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금1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송ㅇㅇ는 1989. 11. 16. 소외 김ㅁㅁ에게, 또한 같은해 12. 23. 소외 최ㅇㅇ에게 위 건물의 일부씩을 각 보증금 2,000,000원 월세 금2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각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위 송ㅇㅇ의 임대로 인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위 각 임대계약서가 증빙서류로 된다 하겠고, 이 증빙서류를 가지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보면 위 송ㅇㅇ의 임대수입금액이 원고의 위 자진신고내용과 동일함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신고금액을 별다른 조사없이 곧바로 위 송ㅇㅇ의 임대수입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Conclusion

If so,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ould be revoked illegally, so the plaintiff's claim to seek this shall be accepted as reasonable, an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who has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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