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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329
재물손괴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each of them is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 03:1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1층 E 식당 앞 인도를 일행들과 함께 지나가다 상대방 일행인 B와 싸움을 하던 중 그 부근에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B의 허리를 감아 위 승용차의 보닛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계속하여 양손으로 B의 몸을 눌러 보닛 위로 드러눕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자신도 보닛 위에 올라앉는 등으로 보닛이 움푹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의 엔진후드 교환 등 수리비 4,748,1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와 싸움을 하던 중 위 승용차의 보닛에서 일어나 A의 다리를 걸어 위 보닛 쪽으로 넘어뜨려 A의 몸과 팔이 위 보닛에 부딪치게 하는 등 위 승용차의 보닛이 움푹 찌그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의 엔진후드 교환 등 수리비 4,748,1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investigation report;

1. Relevant Article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66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s;

2.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3.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ach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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