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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13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실화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 16:20경 의정부시 K건물 옆 도로에서, 2018. 12. 초순경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버려진 종이를 끼워 블랙박스를 가리고 위 승용차의 보닛을 열어, 보닛 안에 있는 케이블 선을 꺾고 엔진오일 뚜껑을 열어 버리는 등으로 위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CTV 캡쳐화면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렌터카 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스스로 피해자에게 차량 보닛이 열려있다고 알려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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