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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에어팟 대금을 받더라도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 K, L, M, N, O, P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출금 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계좌입금영수증 각 거래 대화 문자 내역

1. 물품 사진,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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