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989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0.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517호 E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