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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77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단독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344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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