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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버드내네거리 교차로를 유천네거리 쪽에서 E 방향으로 교차로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하였다.

C은 위 일시에 위 버드내네거리 교차로를 유등교 쪽에서 유천네거리 방향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119km로 제한속도를 약 59km/h 초과하여 진입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부분과 C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부분이 위 교차로 내에서 충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캡쳐, 블랙박스 동영상 CD 1부,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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