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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19 2019고정6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00:15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1498(태평동)에 있는 유등교 도로에서 B 검정색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흰색 쏘나타 택시의 진행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유등교 끝 지점에서 위 택시의 전방에서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거 하였다가 출발하고, 계속해서 유등교를 건너 우회전 한 후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전방에서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등 급정거 후 출발하기를 3회 정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폐해와 위험성 등 및 피고인의 거듭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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