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형공장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9. 1.부터 2019.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160,726원 ② 2015. 10. 27.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등 합계 4,158,288원 및 퇴직금 6,184,900원, ③ 2019. 1. 1.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983,463원, ④ 2019. 1. 1.부터 2019.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269,929원, ⑤ 2016. 8. 2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등 합계 25,017,258원 및 퇴직금 9,280,097원, ⑥ 2015. 5. 19.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등 합계 16,067,960원 및 퇴직금 13,613,919원, ⑦ 2017. 1. 1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등 합계 37,139,027원 및 퇴직금 10,438,104원 ⑧ 2016. 9.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등 합계 20,623,995원 및 퇴직금 7,525,071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9,192,7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형 공장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12. 9.까지 근무한 M의 2018년도 12월분 임금 348,376원을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