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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특허법원 2018.10.26 2018허2090
등록무효(특)
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January 19, 2018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the case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는 긴장재를 긴장하여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에 미리 압축력(프리스트레스)을 도입한 콘크리트를 의미하는데, “PSC" 또는 ”PC"로 약칭하기도 한다. ‘합성형(合成桁)’은 콘크리트와 강재가 일체로 거동하여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합성보를 의미한다.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2016. 9. 23. 정정청구된 것) 아래 밑줄 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청구된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2016. 9. 23.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이라 함은 정정청구된 것을 말하고, 그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이라고 한다. 【청구항 1~4】각 삭제 【청구항 5】단부 모멘트가 0인 교좌장치(9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의 위치에 소울 플레이트(50)가 매설된 2경간 이상의 PSC빔 연속교 ‘연속교’는 세 개 이상의 지점을 가지는 연속빔을 주요 구조로 하는 다리를 의미한다. 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5-1’), 외측경간에서는 강재 플레이트(60)를 부모멘트구간에 걸쳐 PSC 빔의 상ㆍ하부 플랜지에 설치하되 PSC 빔의 상부 플랜지에 설치된 강재 플레이트(60)와 전단연결재(70)가 일체로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5-2’), 내측경간에서도 강재 플레이트(60 를 부모멘트구간에 걸쳐 PSC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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