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cision made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September 21, 2018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n the case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6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편심(偏心)’이란 어떤 물체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중심이 서로 맞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특허번호 : C/ D/ E/ F 3) 청구범위(2018. 8. 6. 정정청구된 것)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위 2018. 8. 6.자 정정청구가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바,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청구항 O’이라 함은 정정청구된 것을 말하고, 그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그 개별 청구항을 특별히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정 전 특허발명’ 또는 ‘정정 전 청구항 O’이라고 한다. 【청구항 1】편심 확인을 위한 용액이 담긴 용기와, 상기 용기의 입구를 막고, 하부에 상기 용기에 담긴 용액에 뜬 골프볼을 건져 내기 위한 파지부가 형성된 뚜껑이 포함되어 구성되되(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뚜껑의 상부에는 골프볼의 일부가 수용되어 안착되는 마킹부가 상기 뚜껑과 일체가 되게 구비되고, 상기 마킹부에는 골프볼의 표면에 찍힌 점과 일치시키기 위한 기준점이 형성되고, 그 기준점을 지나는 원주를 따라 길게 절개된 라인 슬롯이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 안착된 골프볼의 중심을 기준으로 상기 기준점과 반대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서 골프볼의 표면에 점을 찍을 수 있도록 대향점 표시 구멍이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형 골프볼 편심 확인 및 표시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지부는, 상기 뚜껑의 하부에서 골프볼 직경보다 작은 원주상에 배열된 복수의 탄성 클립이 하방으로 길게 연장되어 형성되어, 골프볼이 탄성 클립 사이로 삽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