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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누6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2)행,56;공1976.7.15.(540),9231]
Main Issues

(a)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and effective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rejected the conferment of degree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and the limitation of discretionary power;

Summary of Judgment

1.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all take effect when a person with legitimate authority has to carry out a series of procedures and prescribed forms of law in accordance with normal will with respect to matters which can be realized within his/her authority, and it shall take effect only when it is indicated outside, and at the same time when it comes into effect, an administrative act which requires notification to the other party is made in a manner that is made in the condition that the other party can identify him/her objectively and objectively.

2.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rejected the conferment of a degree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o a person who passed the two kinds of foreign language examinations under Article 19 of the Regulations on the Conferment of Degre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passed the examination of a dissertation under Article 13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and Article 14 of the above Regulations on the Conferment of Degrees at the time is illegal as it violates the abov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ducation Act and the above provisions on the conferment of degrees at the

Plaintiff-Appelle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Appella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 Kim Chang-do, Attorney Choi Choi Do-young,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original decision

Seoul High Court Decision 71Gu494 delivered on January 29, 1975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Judgment on the First Ground of Appeal by Defendant Attorney;

In order to establish a fals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should be done with a prescribed form or outside according to a series of procedures in law, which has been realized by a legitimate authorized person with regard to the matters within his/her authority. Such administrative disposition should normally take effect at the same time as it takes effect, but it should be sufficient to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in an administrative act which requires notice, and it should be notified so that it can be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thout any specific restriction and objectively considering it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original judgment, the court below's decision on November 9, 1967 as to the defendant's establishment of a graduate school and its enforcement Decree and the provision on the conferment of degrees at the Seoul University. The court below's decision on the validity of the abo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the defendant's request for a doctor's degree from the other party, and the decision on the validity of the abov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the above 16th graduate school's graduate school's graduate school's graduate school's graduate school's graduate school's graduate school's admission and its validity can be determined and rejected by the above 116th graduate school's decision.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of appeal Nos. 2, 3, and 4;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문학박사학위를 청구하면서 1967.11.9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위 주논문 외 2편의 부논문을 제출하고 위 대학원 위원회는 그 무렵 원고의 위 논문을 접수하기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위 대학원 학위 수여규정 제19조에 정한 2종의 외국어고사(영어와 한문)를 실시하여 평균 80점 이상으로 합격되자 위 논문을 정식으로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기로 하여 전문적인 5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이를 심사케 하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구술고사를 시행하게 하였던 바 원고는 구술고사에서 그중의 1인으로부터 영점을 받기는 했으나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31조에 정한 합격선인 평균 60점을 상회하는 평균 69점을 받았고 1969.7.9 원고의 위 논문심사도 5인의 심사위원중 찬성 4표로 당시 시행중이던 교육법시행령 제137조 와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통과된 사실 위 대학원 위원회는 1969.7.18 최종적으로 원고에 대한위 논문의 심사결과와 각종 고사성적을 보고 받은 후 그 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의결함에 있어 위원 18명중 14명이 출석하여 그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부결 의결을 한 사실 위 부결 의결의 이유로 하는 바는 첫째 위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지시문에 의하면 원고의 학자적 자세가 의심스럽고 원고가 위 수정지시에 불응한 점을 중시하여 그 논문의 가치문제를 심각하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둘째 위 논문 심사기간이 전래없이 장기간 끌었고 그 심사위원과 원고와의 사이가 사제지간 동기 등으로 학연, 인연등으로 그 심사가 정실에 흐른 인상이 짙고, 세째 서울대학교에서는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의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외국어고사와 구술고사 성적은 평균 80점 이상 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외국어 및 구술고사 성적은 평균 69점으로 이에 미달했고 또 그 중에는 영점을 받은 과락이 있어 불합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 넷째 원고의 위 논문 심사기간중 금품수수설이 있었고 이는 원고가 박사학위라는 영예를 누릴 인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던 점, 다섯째 당시 시행중이던 교육법시행령 제138조 와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5조에 의한 원고와 위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회 주심위원의 논문 심사요지와 심사결과의 보고가 없어 심사위원회에서 학위수여를 원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추단되었던 점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대학원 위원회의 부결 의결의 이유로 한 첫째 사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심사위원회의 수정지시에 따라 수정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5인의 심사위원중 찬성 4표, 부 1표로 통과된 바 있고 원고의 논문이 학문적으로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미개척상태에 있던 문제를 다룬 학문적 가치가 충분하고 또 개척적인 연구업적이 높이 평가된다고 인정하고 둘째 사유에 대하여는 위 대학원 위원회가 선정한 위 심사위원과 원고 사이에는 우연히 사제지간 또는 동기간이라는 학연과 인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그 논문심사가 정실에 흘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하고, 셋째 사유에 대하여는 위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어고사 및 구술고사의 성적은 평균 60점을 합격점으로 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관례상 80점 이상을 합격선으로 한다느니 심사위원중 1인의 영점 평점을 과락으로 한다느니 하는 관례는 인정할 수도 없고 사실상 있지도 아니하다 하고 넷째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이에 관련한 일부 신문의 기사만 가지고 가볍게 박사학위 청구자의 인격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하고, 다섯째 사유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주심위원이 위 대학원 위원회에 그 논문심사요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그 주심위원의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사유는 되지 못하고 위 대학원 위원회로서는 그 논문심사결과와 고사성적이 제출되어 있으면 의당 논문심사요지와 이에 대한 심사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학위수여여부에 대한 의결을 하여야함이 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논문심사요지의 제출이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요지 제출의 촉구도 없이 학위수여에 관한 심사위원의 불합격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고 부결하기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사실상 위 논문의 주심위원은 위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위 논문의 학문적 가치가 충분하고 이에 대하여 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의 심사요지(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를 작성하여 위 대학원 위원회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고 구 교육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위 대학원 위원회가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그 고유한 권한이 있고 학위수여 여부에 관한 의결이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교육법시행령과 위 대학원 학위수여 규정에 규정한 소정 고사와 논문심사에 통과한 원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한 그 부결 의결은 교육법시행령의 위 규정과 위 대학원 학위 수여규정의 각 규정에 위배한 것으로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하고 위 부결 의결에 기하여 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Therefore, in comparison with the record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judgment that there was no error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the above facts, and that there was no defect in the examination procedure pointing out by the theory, among the five examiners who reviewed the correction thesis, and that the correction thesis was passed by the majority 4 marks and the vice 1 marks.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not be adopted since there wa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or there was no error in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or the omission of judgment.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s without merit.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Han-jin (Presiding Justice) Kim Young-jin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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