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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11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가. 2012. 4. 27.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SLR클럽에서 피해자 AN가 게시한 카메라렌즈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카메라렌즈를 4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AP)로 카메라렌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나. 2012. 4. 27.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SLR클럽에서 피해자 AQ이 게시한 카메라렌즈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카메라렌즈를 135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AP)로 카메라렌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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