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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138
협박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 milli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five years of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n September 24, 2013 to three years after having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Rape), etc. at the General Military Court at the Army, the Defendant is currently under suspension of the execution,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November 22, 2013.

【Criminal Facts】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25. 03:20경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길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101동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25세, 여)와 C에게 “야 씨팔년아, 썅년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고 C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 처음 본 사이인데 왜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C에게 “너 사람 죽이는 거 봤어 내가 오늘 죽여줄게, 가만히 있어라 움직이면 여자를 죽여 버리겠다. 내 뒤에 한명 더 있는데 칼을 들고 있고, 나도 칼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0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니딸 니 마누라 내가 강간하면 좋겠지 이 씹새끼야, 짭새 주제에 니가 뭘 할수 있겠어 내 좆이나 빨아주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5-6회 정도 흔드는 등 폭행을 하고,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G에게 “야 새끼야. 짭새 주제에 니가 뭘 할 수 있어 니 마누라 따먹어 줄게 기다려. 니 앞에서 하면 기분 좋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5-6회 정도 흔들고 손으로 안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경사 F이 현행범인 체포한 피고인을 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H에게 "야 이 나이먹은 새끼야. 너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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