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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0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물품구입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공용카드로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차액을 총회 참석 등의 공용 용도로 사용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거나(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그 차액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H이었음에도(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항),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H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단법인 D지회'라고 한다

)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 400만 원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금원은 순수 사업비로 D지회의 각종 행사비로 사용되어 온 사실, D지회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찬조금 등을 사무실운영비로 사용했는데, 구청보조금과 위 찬조금 등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회계처리도 별도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1. 4.경까지 D지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보조금 관리 계좌(대구은행 E) 공용카드를 이용하여 실제 물품 구매 가격보다 결제금액을 부풀려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그 차액을 D지회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D지회 회계처리를 담당하였던 H으로 하여금 위 차액을 업주로부터 지급받아 D지회 사무실운영비로 이용되고 있던 계좌(대구은행 L 로 입금시키도록 하여 D지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 위 차액이 입금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차액 중 일부를 M 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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