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36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10-1번 기재 각 사기의 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0-1 기재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644, 1294(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고단4389 판결], 공소장,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신문(I) 녹취서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8. 18.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0-1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7,672,6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머지 무죄 부분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의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