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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4 2019고단2217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의 친딸인 사람이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5. 9. 06: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PC방 갈 돈을 줘라, 짜장면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방 싱크대 아래 칼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 내놔,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오른 손바닥을 약 2~3cm 가량 베고, 안방으로 가 화장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 사진액자(가로 약 45cm, 세로 약 35cm)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약 2~3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진액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액자를 막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위 액자를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피의자 피해 사진 및 압수한 부엌칼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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