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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누4262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Text

A penalty surcharge of KRW 1,703,00,000, which is imposed by the Defendant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0, 2015, is imposed among penalty surcharges of KRW 1,703,00.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case and the facts premised on the case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철도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원고가 2009. 10. 2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계열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이하, ‘코레일’이라 한다)에 철도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면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대금을 산정하는 임대료방식과 달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영업료 방식으로 위탁대금을 약정하여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구 독점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3조 1항 7호에 정해진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24조, 24조의2에 기초하여 내려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처분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Attachment 2] The relevant statutes are as shown in [Attachment 2]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8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철도공사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철도여객과 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철도장비 등을 제작판매정비임대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정거래법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 피고는 공정거래법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행정위원회이다.

㈐ 원고와 코레일 등 11개 관련 회사는 2014. 4.부터 공정거래법 14조 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⑵ 주차장영업 시장의 구조와 현황 ㈎ 주차장영업은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기간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 활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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